• 평 일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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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이행 기준과 내용·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 흐름도

행정서비스흐름도.png

도입배경 및 필요성

시민 눈높이 행정의 제도적 이행기준 마련
  • 행정기관 위주의 서비스 ⇒ 고객중심의 감동 서비스 제공
  •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기준 명확화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
  • 서비스 헌장 법제화 ⇒ 강제적 행정서비스 이행

외국의 헌장제 추진사례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함
  1. 영국('91년)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Service First('98)
  2. '98년 6월 시민헌장제도를 "서비스제일"(신 헌장제도)로 변경
  3. 약 200개의 국가헌장과 10,000개 이상의 지방헌장이 있음
  4. 미국('93년)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5. 570개 기관에 4,000개 행정서비스 기준을 공표
  6. 프랑스('92년)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7. 캐나다('90년)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8. 우리나라('98년) : 행정서비스헌장 -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행정기간의 행정서비스 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형상화 하였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행정서비스헌장마크"로 하되 약칭으로 "헌장마크"로 부르고 영문표기는 "Public Service Charter"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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